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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작성자 철물나라(ip:)

작성일 2014-06-09 19:31:44

조회 383

내용
저희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.
간단하게하면 좋은데 신규 가입하시는분들은 아래와같이 변경된 법률에의거 부득이 고지대로 적용을 하고있습니다.
권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현재는 권고법이지만 안지키기도 어려운 형편이라 양해를 바랍니다.
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
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규칙과 같은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해야 합
니다.
영문 대소문자, 숫자, 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리 이상의 문자열 또는 영문 대소문자, 숫자,
특수문자 중 3가지 이상 조합 8자리~16자리
관련 법률
④ 법 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
전하게 저장·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(지문, 홍채, 음성,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
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)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
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, 도난, 누출, 변조 또는 훼손한 경
우,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및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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